[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심사 강화하라
수정 2016-05-16 18:01
입력 2016-05-16 17:58
화학물질 관련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관법은 불소 누출 사고 이후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화평법은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치(REACH) 규칙을 본떠 유해 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업체의 반발에 밀려 누더기법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확인된 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유럽처럼 화학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첩경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정부보다 업체에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정보 제출 범위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방용품이나 소독제, 세제 등 각종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급하다. 벌써 주부들 사이에선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이 번지고 있다고 한다. 이 제품들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고, 정보가 있더라도 유해 여부는 알 수도 없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화평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유해 여부를 검증하는 법규부터 가다듬기 바란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 화학제품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부터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2016-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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