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 청년 울리는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수정 2016-03-03 18:08
입력 2016-03-03 18:06
고용세습 조항을 둔 대기업은 기아자동차, 현대오일뱅크,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LG유플러스, 한국GM,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잖다. 30대 기업은 아니지만 금호타이어와 현대백화점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고용세습은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 업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근로자 등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노사의 협약이다. 엄밀히 따지면 노조를 달래려는 수단으로 사측이 두루뭉술하게 받아들인 까닭에 합작품이나 마찬가지다.
고용세습은 없애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이다. 울산지법은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고용세습에 대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취지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의 판단을 떠나 업무상 재해로 숨졌거나 큰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는 조치는 나름대로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근무를 이유로 고용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태는 음서제의 부활이다.
대기업 노조는 일자리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 취업 포털사의 조사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 중 16.9%만이 정규직에 취업했다. 60%는 아예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32.5%에 이르고 있다. 기득권을 통째로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마저 제 몫인 양 챙기려는 구습은 빨리 버려야 한다. 정부도 차제에 고용세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부과하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단체협상 자체를 무효화하는 식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2016-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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