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개는 않고 도리어 증액한 특수활동비
수정 2015-10-29 18:05
입력 2015-10-29 17:58
증빙서류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성 때문에 특수활동비의 쓰임새는 며느리도 모른다. 정부 기관들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묻지마 예산’이다. 쌈짓돈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오던 터에 일부 공직자들이 엉뚱하게 활동비를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주요 보직에 있을 때 이 돈을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로 썼다. 비판 여론에 못 이겨 여야가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입을 모은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그래 놓고 제도 개선은커녕 어물쩍 또 뭉칫돈 예산을 늘린 것이다.
공개된 예산안을 보면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 힘 있는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늘려 잡았다. 국민 시선을 의식했는지 국회는 올해와 같은 83억 9800만원을 신청했다. 지난 8월 여야의 특수활동비 논쟁으로 본회의 무산 사태까지 빚어 놓고도 십원 한 장 줄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니 실망스럽다. 지탄이 쏟아질 때는 당장에라도 활동비 공개를 추진할 듯하더니 여론의 관심이 뜸해지자 안면을 바꿨다면 이런 몰염치가 없다.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세금 낭비와 유용을 막을 수 있다.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올 들어 몇 차례 논란을 거치면서 이미 사회적 합의를 봤다. 한때 여야는 신용카드 결제나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개선소위 구성 같은 대안도 내놓지 않았는가. 안보와 보안 문제가 직결된 국정원 등 특수 기관이라면 합당한 공개 범위를 더 고민하면 될 일이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특수활동비의 거품을 걷어 내는 데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비용을 줄이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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