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아빠와 새엄마는 학부모 역할도 못 한다니
수정 2015-07-17 18:30
입력 2015-07-17 18:12
교육부는 계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학생의 보호자, 즉 학부모라고 주장할 경우 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 학부모 위원의 자격을 법적인 보호자로 제한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상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계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무슨 엄격한 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인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따로 살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부모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계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이다.
학부모 위원 자격 제한은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부부 10쌍 중 2쌍 이상이 재혼이다. 아주 드물겠지만 설령 계부모와 친부모가 동시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되겠다고 희망한다 해도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행정으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교육부의 고루한 발상이 답답할 따름이다. 교육부는 당장 학교운영위 업무편람을 개선해야 한다.
2015-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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