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해군 性범죄, 말로만 ‘무관용’ 원칙이라 그런가
수정 2015-04-21 03:40
입력 2015-04-21 00:04
해군의 성범죄는 최근 일어난 것만 해도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해 3월에는 초계함에서 대위가, 7월에는 호위함 함장(중령)이, 12월에는 해사 장교 2명이 각각 여군 장교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했다. 올 들어서는 현역 해군 중장과 준장이 골프장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강요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2일 해군 장교들의 성범죄와 관련해 “결혼한 남자인데도 남의 여자를 탐하는 함정장들, 처와 자식과 약속한 것은 뭐냐”면서 “이 또한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군 수뇌부가 아무리 강도 높게 의식 개혁을 요구해도 현장에서는 전혀 말발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전직 참모총장 두 명이 군납 비리로 구속된 해군에서 성범죄도 끊이지 않으니 해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원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상관이 지휘·감독하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지면 군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해군 장교들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말과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 때문은 아닌가.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시킨 것만 봐도 성희롱이 명백한데,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미 발표한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죄질에 따라서는 군인연금을 몰수하고 패가망신할 수준의 가중 처벌도 필요하다고 본다. 해군은 지금 창군 이래 가장 큰 위기다.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2015-04-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