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반값 복비’ 왜 머뭇거리나
수정 2015-03-31 18:40
입력 2015-03-31 18:00
반값 복비의 당위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현재의 중개수수료 체계는 200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미친 전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집값 또한 만만치 않은 마당에 15년 전 복비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100%에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도 수두룩하다. 날뛰는 전셋값에 턱없이 늘어난 복비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주택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 권고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집을 살 경우 수수료 상한을 종전 0.9%에서 0.5%로, 3억∼6억원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한을 0.8%에서 0.4%로 낮추게 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서민’이 아닌 부유층 혹은 특정 계층만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 중개보수 체계가 갖춰진 2000년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상 주택이 2.1%, 전셋값 3억원 이상이 0.8%에 불과했지만 현재 30% 안팎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한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중개수수료 인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반값 복비는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만한 괜찮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부동산 중개 업계가 집단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서울시의회가 반값 복비 조례 개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이익단체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게 마련이다. 중개수수료 인하가 다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서울시의회는 더는 조례 개정안 처리를 망설여선 안 될 것이다. 서울은 중개수수료 인하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이 밀집된 도시다. 서울시의회의 향후 행보는 반값 복지 정책을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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