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협이 밝힌 ‘대법관 변호사 도장값’ 3000만원
수정 2015-03-27 01:42
입력 2015-03-26 23:48
법조계의 잘못된 전관예우 관행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 판·검사도 ‘부장’ 자(字)만 붙으면 퇴직하고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는 판국이다. 그러니 대법관 출신이라면 수임료의 단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당사자들은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한 대법관 출신 법조인에 대한 글자 그대로의 예우 차원이라도 전관예우는 미풍양속일 수 없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엄청난 액수의 수임료를 부담하는 쪽에서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겠다는 현실적 기대를 갖게 마련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은 후임 법관들도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전관예우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의 본질은 재판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
앞서 대한변협은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 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은 거절했고, 결국 하 회장의 ‘도장값’ 발언이 나온 것이다. 대법관은 지금도 전관예우금지법으로 퇴임한 뒤 1년 동안은 상고심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가 옳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대법관 출신의 수임 금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대한변협의 권고에는 일부 논란도 없지 않은 만큼 법적 보완은 빠를수록 좋다.
2015-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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