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비리 軍장교 감싸는 군사법원 필요 없다

오일만 기자
수정 2015-03-09 23:52
입력 2015-03-09 23:48
우리의 군사법원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의 군 사법체계가 폐쇄적으로 운용되면서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다. 우리 군사법원법은 1962년 일본이 운용하던 육군군법회의법과 해군군법회의법을 근간으로 미국의 군사법통일법전(UCMJ)을 일부 반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관할관과 심판관 제도다. 현행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사단장급이 맡는데 검찰총장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특수성과 효율적 인사 관리를 위해 관할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과도한 사법통제를 유지하는 근거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 수뇌부의 지휘권이 법 위에 올라앉은 모양새라 병영 내 문제가 생기면 인사고과에 불리한 지휘관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 간부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든지 은폐·조작하거나 재판에 간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사단급 보통 군사법원은 2명의 군판사(군법무관)와 부대 사령관이 일반 장교들 중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된다. 1심의 경우 통상 군판사(위관급)보다 계급이 높은 심판관(영관급)이 재판장을 맡아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10~2013년 가혹 행위에 연루된 간부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윤 일병 사건’을 의문사로 묻고, 병영 내 빈번했던 구타·사망 사건이 증거 불충분으로 흐지부지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검찰관과 군판사를 국방부 소속으로 하고 평시 수사와 재판 업무를 부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조정하는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지난해 말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군 내부의 반발 때문에 한 걸음도 진전하기 못한 상황이다. 군 수뇌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혁이 실현되기 어렵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전적으로 군 수뇌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2015-03-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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