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가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대책 내놓아라
수정 2015-03-05 02:34
입력 2015-03-04 18:00
개정안은 CCTV 설치를 학부모 전원이 반대하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상 열람은 학대행위를 의심하는 학부모와 수사기관으로 제한했다.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도 뒤늦게 보육교사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자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앞다퉈 약속했던 여야가 전국의 학부모를 우롱한 셈이다. 이런 식이라면 불특정 다수인을 감시하는 전국의 교통·방범 CCTV는 물론 은행, 편의점, 병원 등에 설치된 CCTV도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건 CCTV 의무화 하나였는데 어이가 없다. 이민 가고 싶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불안에 떨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야는 모두 개정안 부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제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의 이유를 들어 보니 단순히 어린이집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나름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그대로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들이 아동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15-03-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