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있는 공무원연금 중단 형평성에 맞는다
수정 2015-02-06 18:07
입력 2015-02-06 18:04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가 진전되겠지만 퇴직 공무원이 공공이나 민간 기관에 재취업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을 중단하는 방안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보통 고위직 공무원은 중하위직에 비해 퇴직 이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갖고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은 재직 시 구축한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도 많지만 연금 이외에 특별한 노후 대책이 없는 중하위직에 대한 배려는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 자신들의 개혁안도 없이 좌고우면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새정치국민연합도 오는 12일 공무원연금 개선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민대타협기구 2차 회의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정치권이 미적미적 시간 끌기로 나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는 이뤄지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입법 사안인 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좌고우면 눈치를 보게 되면 시기를 놓치고 개혁의 동력도 사라지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돼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연간 2조 5000억원을 국민 혈세로 보전했다.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후세들에게 이런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마저 파탄 나는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하면 대한민국호(號)는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5-02-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