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비원 분신’ 아파트가 보여준 노사관계 해법
수정 2014-12-23 00:43
입력 2014-12-23 00:00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게 팬 감정의 골을 메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노사의 경우 갈등을 딛고 고용 승계는 물론 경비원의 정년 문제까지 풀어냈다고 한다. 만 60세로 정년을 맞는 경비원의 근무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미 만 60세가 넘은 경비원은 새로운 경비용역 업체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사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원노조 말고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조가 개입했다는 점에서 해결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에 ‘투쟁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의 문제를 선량한 대다수 입주민의 문제로 언론에 비치게 한 데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해 실마리를 푸는 역할을 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을 위한 투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 이 아파트 단지에도 다시금 햇살이 드리우기 시작한 듯하다.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의 서먹함이 한순간에 풀릴 수는 없겠지만, 서로 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본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이 없다.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아파트가 한순간에 모범 사례로 탈바꿈하는 것이 세상 이치다. 2015년부터 시작되는 경비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앞두고 고심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다. 한 번쯤 상생(相生)의 의미를 되새겨 볼 일이다. 어디 아파트뿐이겠는가. 우리나라 모든 노사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일 것이다.
2014-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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