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무방비 속에 도로를 질주하는 자전거들
수정 2014-10-21 02:52
입력 2014-10-21 00:00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자전거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시대에 정작 자전거 길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우선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버스와 승용차 사이에서 아찔한 곡예운전을 하거나 의욕만 앞세워 페달을 마구 밟는 이용자를 보면 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조바심이 들 정도다. 관련 시설과 안전규칙 또한 열악하다.
현행법상 자전거 이용자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음주 운전과 휴대전화 사용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일반 도로에 막히거나 중간에서 잘리기 일쑤다. 또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일반 차량이 서울에서만 한 달 2400건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와 미흡한 안전의식이 인명사고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전거 음주단속과 안전속도 준수, 야간안전등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자전거 붐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대책조차 없이 자전거가 도로 위를 질주한다면 아까운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전거 문화의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자전거 운전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타는 사람도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2014-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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