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찔한 유람선 좌초 안전 경각심 더 키워야
수정 2014-10-01 00:58
입력 2014-10-01 00:00
바캉스호도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사들였다. 1987년 건조돼 선령(船齡) 27년으로 1994년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운항한 낡은 배다. 2009년 여객선의 내구연한이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어나면서 폐기처분됐어야 할 배가 운항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주민들이 바캉스호에 대한 노후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운항했다는 사실이다. 홍도 청년회원 등 주민 70여명은 배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 유람선 허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지만 5월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선박의 안전도를 포함해 운항 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선장의 운항 미숙 등 안전 불감증은 없었는지 의문이 든다. 최초 신고자는 해상 기암괴석인 만물상에 가까이 배가 접근하는 순간 굉음과 함께 멈춰 섰다고 한다. 파도가 높아 위험한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출항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명조끼를 꺼내기 어려웠고 낡아서 입기 어려웠다는 증언도 있다. 구명조끼 위치와 꺼내는 방법 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한국’을 강조했지만 말의 성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객선이나 유람선, 수상레저선박, 낚시어선 등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운항 면허 발급이나 관리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나 해경,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으로 복잡하게 분산돼 있다. 일본에서 노후화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들여와 유람선이나 여객선으로 투입하면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이나 안전관리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월호 관련 후속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까지 마친 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일명 수학여행안전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선박·해난사고 관련법안 54건과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를 손보는 법안 35건 등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
2014-10-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