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체포특권 뒤로 비리의원 또 숨길 셈인가
수정 2014-08-12 03:31
입력 2014-08-12 00:00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의원이 불체포특권 뒤로 숨는 행태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72시간 사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는 이후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15일은 광복절, 16일은 토요일이니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란 난망(難望)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운업체로부터 뭉칫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7월 임시국회가 19일 막을 내리면 20일부터는 결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된다. 일정 자체를 ‘방탄국회’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짠 게 아닌가 의심할 지경이다. 그러니 민생 현안에는 한 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여야가 제 식구 감싸기에는 절묘한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틈만 나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2012년 총선과 대통령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독재 권력으로부터 국회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도입됐지만, 비리 의원의 보호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이 정치 쟁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절에도 불체포특권만큼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제라도 여야는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특히 자신들이 방패막이를 만들어 주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돌아봐야 한다. 국회 내부의 법피아, 철피아, 해운비리는 감싸면서 개혁을 입에 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4-08-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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