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플란트 건보 수혜 ‘그림의 떡’ 안 되게 해야
수정 2014-06-27 00:00
입력 2014-06-27 00:00
하지만 시행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자칫 ‘생색내기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노인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치과의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한다. 많은 노인들이 빠진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에 필수적인 치조골이 녹아내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치아를 지탱할 수 있게 골이식을 해야 하는데 부작용도 우려되는데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돼 시술 자체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부분의 이가 빠져버린 노인들이 치아 2개만을 임플란트 시술해봤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해도 개당 60만원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한편 많은 노인들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낮춰야 할 것이다. 일부 치과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수단도 마련해야 하고, 시술 후 부작용의 책임 소재 등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할 필요가 없는 노인 환자들에게 시술을 권유하는 의사들이 없도록 치과의료계와 함께 자정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치과의료계 또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임플란트 시술 시장 확대의 기회로만 여겨선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치과 분쟁 가운데 임플란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건보 적용으로 시술이 늘면 분쟁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또한 분명한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
2014-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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