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병언 재산 동결·환수 서둘러야
수정 2015-02-10 16:54
입력 2014-05-22 00:00
유씨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악덕 기업주가 불법과 비리로 축적한 재산으로 배를 불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사법처리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는 곧 풀려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으로 호의호식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의 허술한 법 체계를 대수선하지 않으면 전례는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유씨는 국민에게 엄청난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것은 물론 국가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다시피한 장본인이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에 직접적으로 투입돼야 할 비용만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천억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유씨는 참사 직후 가진 전 재산이 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산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범을 단죄하는 특별법이 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비리 기업인이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수사 이전이라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기업이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를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도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 바로 유병언 특별법의 제정이다. 당연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입법으로 발의될 법 제정안이 국회에 넘겨지면 즉시 통과시켜 유씨 일가를 단죄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유씨의 죄를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재산도 환수하지 못한다면 국격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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