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 머리부터 발끝까지 쇄신하라
수정 2014-04-25 01:03
입력 2014-04-25 00:00
세월호 참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사회 어느 조직 하나 제 기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시스템 실패’다. 그 책임의 태반은 이런 체제를 만들고 관리해온 정부 관료들에게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이번 참사 이면에 관료들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도덕이 똬리를 틀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 지금 공직사회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넘어 불치에 가까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오죽하면 관료집단에 비밀 범죄조직을 일컫는 마피아라는 말이 붙었겠는가. 이름하여 ‘관피아(관료 마피아)’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 모두 엉터리로 기재했지만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운조합 이사장 자리는 38년째 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꿰차고 있다. ‘한통속’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 무슨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해운조합과 관료들 간의 공생·유착관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명절 때면 수백 만원 상당의 선물이 뿌려지고, 관료들은 자기 부처 출신들을 조합에 취직시키려고 압력 행사도 불사한다고 한다. ‘조폭형’ 관료문화를 낱낱이 도려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번 참사에서도 드러났듯 공무원 집단의 도덕적 위기는 심각한 양상이다. 퇴직 공직자의 무차별 낙하산 취업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해피아(해양마피아) 등 관료 낙하산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 사기업·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은 하루라도 빨리 손봐야 한다. 내친김에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종자 구조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직사회에 대한 인적 쇄신은 이뤄져야 마땅하다. 제2, 제3의 ‘변종 관피아’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2014-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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