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간첩사건 檢 ‘가짜증거’ 진상 밝혀라
수정 2014-02-17 00:00
입력 2014-02-17 00:00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에는 우리나라의 중추 수사 기관인 검찰과 국정원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 검찰은 중국 영사관이 보낸 회신에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은 위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입수당사자인 국정원에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정원이 가짜 문서를 검찰에 넘기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의 잘못 또한 그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다. 더구나 검찰이 조작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번 사건을 밝혀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할 국기문란이다.
최근 권위주의시대에 자행된 부실한 수사와 사법 판단이 바로잡히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국정원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 예사로 봐 넘길 일이 아니다. 공안관련 수사가 믿음을 주지 못하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같은 수사도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검찰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중국과의 외교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몸소 실천하기 바란다.
2014-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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