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법 만연 변호사업계 특단 정화대책 세워라
수정 2014-01-04 00:00
입력 2014-01-04 00:00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4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비위 내용은 더 가관이다. 의뢰인의 공탁금을 횡령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뢰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킨 어처구니없는 변호사도 있었다. 범인 도피 방조, 음주 뺑소니, 택시기사 폭행은 물론 미성년자 성매수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변호사들이 속출했다. 그런데도 징계는 미미했다. 대부분 100만~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변호사업계는 만연한 변호사 비리가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바란다.
그 연장선상에서 변협은 주도적으로 비위 변호사들을 일벌백계하고, 인성프로그램 도입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은 사법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쳐 고스란히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대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자정·윤리선언을 하고, 그 실천적 방안을 공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당국도 차제에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보완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한 해 새내기 법조인이 2400~2500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성적 위주의 검증이지 인성에 대한 판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래서는 ‘스폰서 검사’, ‘막말 판사’, ‘조폭 변호사’가 언제든 또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2014-0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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