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들 장애인 콜택시 외면말라
수정 2013-12-02 00:02
입력 2013-12-02 00:00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지자체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전남·충남은 법정 도입 대수의 23%, 24%만 운행 중이다. 전남의 해남·완도 등 8곳에는 아예 장애인 택시가 한 대도 없다. 이들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외출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강원·경북·제주· 경기 등도 31~44%의 수준에 머물러 법정 대수에 크게 못 미치긴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콜택시를 한 번 이용하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나몰라라 하다 보니 정부가 택시 구입에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도 9곳이나 된다. 차량 구입 외에도 차량 1대당 운영비가 5000여만원이 들어가다 보니 아예 구입을 포기한 것이다. 늘어나는 각종 복지 정책 등으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쓸데없는 전시성 행사와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장애인 택시 운영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지방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원하는 때에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시작 아니겠는가. 장애인 택시 운영은 예산 문제가 아닌 지자체장의 관심과 정책 구현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2013-12-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