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공립대 기성회비 수당 폐지 당연하다
수정 2013-09-16 00:00
입력 2013-09-16 00:00
기성회 제도는 1963년 만들어졌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는 법률이 아닌 문교부 장관 훈령으로 각 대학이 기성회를 조직해 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열악한 국가 재정으로 대학에 투자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당시만 해도 ‘선택받은 소수’였던 대학생들에게 일종의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기성회비는 대학 교육이 일반화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문제는 사립대학에서 1999년 폐지된 기성회비 징수 제도가 국·공립대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 법원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기성회비에서 비롯된 국·공립대 재정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2011년 서울대 재학생의 연간 평균 납부금은 628만원인데, 기성회비가 87.6%인 550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추진하는 이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단체가 제시한 수치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셈이다. 대학 당국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정상적 재정구조를 정상화할 책임은 당국에 있다.
법적 근거 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성회비는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에서 충당하는 국·공립대 교직원의 수당 또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농성을 벌이는 교직원들은 그동안에도 기성회비로 마련한 교직원 수당이 부당하다며 수령을 거부한 공무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국·공립대에 배치됐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추가 수당을 받는 모순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2013-09-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