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하라
수정 2013-08-27 00:00
입력 2013-08-27 00:00
고소득자의 상습 체납은 연금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특히 사회 유명인의 상습 체납은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징수 부실로 인한 연금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향후 국민연금의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가입자들이 탈퇴를 하고,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2035년쯤부터 국민연금의 적자가 시작되고 2047년에는 고갈될 수 있다는 조사도 나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개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한다. 그런데도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에 대한 실효적인 징수 수단이 마땅히 없다고 한다. 공단 측에서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고지서를 보내는 정도에 그친다니 사실상 대책이 없는 셈이다. 우리가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묻기 이전에 솔선수범해 자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책무를 가진 부류다. 어느 유명 가수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완납한 사례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보건 당국은 또한 이런 잘못된 행태를 막을 방법과 수단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중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참에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이웃 일본은 국민연금을 체납한 기업을 공개하고 재산을 차압하는 등의 강수를 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도입을 즉각 고려해야 한다.
2013-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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