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 원장 중도사퇴, 감사원 중립확보 계기 돼야
수정 2013-08-27 00:00
입력 2013-08-27 00:00
적어도 4대강 사업에 관한 ‘카멜레온식’ 감사에 관해서만큼은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할 듯하다. 2011년 감사원은 ‘참여 업체의 담합의혹 등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던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하더니 지난 7월에는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다’,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대못을 박았다. 몇 해 상관에 같은 사안을 놓고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무능’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명백한 ‘정치’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양 전 원장은 이번에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한 모 교수를 감사위원에 임명하려 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사퇴 명분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대강 감사도 그렇고 사퇴 파동도 그렇고 본인의 입으로 전후 사정을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으니 진실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유 여하를 떠나 “헌법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지키겠다”는 공언을 뒤집음으로써 감사원의 위상을 갉아먹은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그렇게 소신이 있다면 양심선언이라도 해 감사원 개혁에 힘을 보탰어야 마땅하다.
청와대 또한 감사원장 경질 과정과 배경, 감사위원 인사를 둘러싼 갈등설에 대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관의 수장조차 정권 교체기면 으레 유·무형의 압력을 느끼고, 실제로 받기도 하는 게 상례다. 자진 사퇴라는 포장에 싸여 헌법기관의 장이 사실상 경질되는 사례를 우리는 적잖이 봐 왔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러 온 감사원의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비단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면, 일각에서 주장하듯 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문제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갖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한계를 심각히 살펴봐야 할 때다.
2013-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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