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폭력 근절 지속적 국정과제 삼아야 한다
수정 2013-06-22 00:24
입력 2013-06-22 00:00
성폭력 방지는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해 전면전을 펼치기로 한 핵심 국정과제다. 하지만, 대책을 내놓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대낮 주택가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가 무참히 살해한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다. 관할 경찰서는 사건 발생 전까지도 서진환이 전자발찌 대상자인지조차 몰랐다. 이런 일을 막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112 스마트지도를 만든다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범죄자 주소 공개도 허점이 있다. 성폭력 우범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장소가 다르면 무용지물이다.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구청과 경찰서 등은 관할 구역 내 관리대상자의 ‘존재’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성범죄는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만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승급·승진도 제한해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정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해외에서까지 나라 망신을 시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두 달이 다 되도록 조사결과 발표도, 처벌도 없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은 결코 정부의 성폭력 근절 의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2013-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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