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생활안전지도 공개 신중해야 한다
수정 2013-04-08 00:18
입력 2013-04-08 00:00
안전지도에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교통사고는 물론 산사태와 폭설 같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지역별로 담긴다. 올해 말까지 세부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에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 2015년 이후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안행부의 복안이다. 부처별로 분산·관리되던 안전 관련 정보가 통합되면 안전사고 대응과 예방에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범죄지도를 만든 뒤 범죄 예방 정확도가 71%에 이르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하니 안전지도의 효용성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안행부는 안전지도가 만들어지면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 간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확보 노력이 강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유의해야 한다. 안전지도를 만들면 지자체별 순위가 매겨져 서열화되게 된다. 범죄나 재해 다발 지역은 안전취약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돼 기피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집값 하락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면 지역 주민들은 반발할 게 뻔하다. 그나마 재해 지역은 예산을 들여 보강할 수 있지만 범죄 취약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범죄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우범 지역으로 낙인찍히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지도 모른다. 안행부는 소방방재청이 2006년 ‘재해지도’를 작성하려다 지자체들의 반발로 실패한 것을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범죄 예방이라는 눈앞의 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역에 대한 낙인이 가져올 부정적 요인 등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2013-04-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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