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에도 없는 ‘신·구 혼합정부’로 새 출발할 건가
수정 2013-02-22 00:00
입력 2013-02-22 00:00
정부조직법이 꽉 막혀 버린 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선 지연 탓이 크다. 국무위원의 경우 인사청문회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2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인선해야 함에도 출범 열흘 전인 15일부터 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 박 당선인은 야당에 지난 15일 전화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틀 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까지 발표해 야당을 자극했다. 물론 첫번째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후속 인선 일정에 차질을 빚긴 했다. 그러나 야당과 정무적 교감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 정부조직법에서 방송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둘 것이냐, 방송통신위원회에 둘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소속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뀐다고 해서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야당이 굳이 의욕적으로 출발하려는 새 정부의 뜻을 꺾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새 정부는 여야 관계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임기 초 감정적 앙금을 남기는 대치가 집권 내내 소모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이어지곤 했다. 그러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속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특히 새로 생기는 부처가 빨리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 만큼 중요 정책의 심의·의결에 장기간 차질을 빚게 해선 안 된다.
2013-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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