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신뢰 높이고 권위의식 깬 ‘찾아가는 법정’
수정 2012-11-28 00:28
입력 2012-11-28 00:00
고법판사들의 지방출장 재판은 사법부 출범 6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재판은 김진권 서울고법원장의 착상으로 알려졌다. ‘찾아가는 재판’이 법원조직법에는 규정돼 있으나, 판사들의 평소 업무량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홍 부장판사 등은 재판 하루 전에 도착해 현장검증은 물론,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60대 해녀의 생생한 증언도 들었다고 한다. 70대의 한 어민은 “시골 사람이다 보니 법정에 서면 주눅이 들어 말도 못하는데 판사님들이 함께 다니며 우리 얘기를 들어주니 마음이 놓이고 신뢰가 간다.”고 말하는 등 현지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했다는 소식이다.
판사들은 사려 깊은 조치 하나가 예상치 못한 호응으로 되돌아 왔음을 느꼈을 터이다. 사실 고흥에서 서울까지 와서 재판에 참석하려면 하루 생업을 접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까닭에 법원과 판사의 이런 사소한 배려가 쌓이고 쌓여 사법부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일을 기화로 우리도 미국 연방항소법원처럼 ‘찾아가는 법정’을 활성화하길 바란다. 사법개혁이 뭐 그리 거창한 건가. 자세를 낮추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게 바로 진정한 개혁일 것이다.
2012-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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