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김광준 비리’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수정 2012-11-21 00:00
입력 2012-11-21 00:00
그런 만큼 내부 감찰 시스템만으로 검사 비리를 막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검찰은 2008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자리를 2년 임기의 공모직으로 바꾼 데 이어 2010년에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대검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액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판사 출신을 감찰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독립적인 형태를 갖췄지만 감찰 기능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명예 회복도 어렵고 외부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검찰은 내일 전국 고검장과 일부 검사장급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조직을 추스르는 방안과 정치권의 검찰 개혁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선 후보들이 권력기관 개혁방안으로 이미 제시한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제 도입,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더 이상 조직 보호에 연연하지 말고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2-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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