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북 논란 의원에게 국가 기밀 맡길 셈인가
수정 2012-11-12 00:28
입력 2012-11-12 00:00
계수조정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사업별로 증액·감액하면서 국가기밀과 안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곳이다. 국방부 예산은 물론이고 경찰, 기무사, 보안부대 등의 예산도 들여다볼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보충 자료를 해당 부처에 요구하면, 예산을 따야 하는 부처로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기 어렵다.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실시된 국가보안법 시험에 응시한 보안경찰 176명의 성명과 계급·소속·점수 등의 자료 제출을 서울경찰청에 요구했다.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 등을 주업무로 하는 보안담당경찰의 신상이 비밀에 해당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이 의원은 버젓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종북 논란 의원에게 국가 기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여야는 국가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협상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국회 개원 당시 예결위 위원 배분방식은 조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 계수조정소위 위원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 비교섭단체 몫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여야의 명분싸움에 밀려 계수조정소위 구성이 마냥 늦춰져선 안 될 것이다.
2012-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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