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적 버려 병역기피 자식 둔 관료 설 땅 없어야
수정 2012-10-11 00:44
입력 2012-10-11 00:00
이들도 법적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자원입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게다. 해외 영주권자 가운데는 시력 교정 수술을 하거나 질병을 치유하고 나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2004년 국외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자원자가 늘어 누적 인원이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향후 한국 사회에 적응하거나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는 등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여하튼 애국자들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일부 고위급 외교관 자녀들이 국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과 관련해 “진급이나 공관장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식들의 병역 이행 문제로 구설에 오르는 공직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게 해야 한다.
병역 회피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희생에 편승해 살아가려는 무임승차 행위다.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공정사회 실현이나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한다. 정부는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족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해 널리 알리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병무청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줘 병역면탈 범죄를 직접 단속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외 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하는 이들에게는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2012-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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