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성폭력 대책법 최우선 처리해야
수정 2012-09-03 00:24
입력 2012-09-03 00:00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처벌 강화 등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신상공개 대상자를 2002년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근 읍·면·동 주민 모두에게 매년 알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7월과 8월 두 차례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상임위원회 배분,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대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법안 논의는 뒷전에 밀리고 말았다.
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연다. 여야는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지만 성폭력 대책법 등 민생관련 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리의 어린 딸, 어머니들이 성범죄자들의 손에 쓰러져 가는데 민의의 대변자들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19대 국회는 정략과 민생을 분리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안들부터 ‘닥치고 처리’하는 새 전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6400여건의 법안이 빛을 못 보고 폐기된 18대 국회의 전철이 19대 국회에서 되풀이돼선 안 된다.
2012-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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