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주 성폭력범은 정부 대책을 비웃었다
수정 2012-09-01 00:00
입력 2012-09-01 00:00
그러나 우리의 성범죄 대책은 여전히 ‘대책을 위한 대책’ 수준을 맴돌고 있다. 벌써 실천에 들어갔어야 할 조치들이 실효성 논란 혹은 인권의 덫에 걸려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만 해도 그렇다. 현행법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이토록 제한적이니 제대로 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제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성범죄 대책의 하나로 화학적 거세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데 원칙적 합의를 본 것은 다행한 일이다. 성인 대상 범죄자에게도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시기에는 이견이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가 엽기적이라 할 만큼 갈 데까지 갔는데도 ‘인권침해’ 운운하며 화학적 거세 확대를 망설인다면 어느 국민이 선뜻 동의하겠는가. 피해자의 육신과 정신을 온전히 파괴하는 성폭행은 그야말로 살지무석(殺之無惜)의 반인륜범죄다. 죽음으로 다스려도 부족한, 죄질이 극악한 범죄라는 게 다수 여론이다. 피해자 보호에 앞선 가해자 인권보호 요구는 공허할 따름이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모든 성범죄 대책은 마땅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쪽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2012-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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