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리교 ‘세습금지’ 다른 교단으로 확산되길
수정 2012-08-28 00:00
입력 2012-08-28 00:00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가 ‘교회 세습’ 방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감리교는 어제 감리교 교회법인 장정(章程) 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에서 담임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그 자녀가 담임할 수도 없도록 했다. 이번 초안은 아직 감리교 입법의회 최종 의결절차라는 만만찮은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내부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교회 세습 금지 공식화는 반드시 결실을 봐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타 교단 전반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대형 교회 세습1호’ 서울 충현교회의 김창인 원로목사가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준 건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공개 회개한 사실을 기억한다. 참회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바란다. 지금은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자는 ‘기독교 4.0’ 시대다. 교회라고 언제까지 외딴섬으로 남을 수는 없다. 평균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최근 개신교인의 감소 추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제에 교회 세습 추방은 물론 성직자 과세 문제도 교계 내부에서부터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2-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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