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비리 처벌 강화는 ‘재벌 때리기’ 아니다
수정 2012-07-17 00:34
입력 2012-07-17 00:00
재벌 총수에 대한 ‘유전무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조문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이후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산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모두가 집행유예였다. 게다가 모두 사면받았다. 투자와 고용 확대 등 ‘경제 살리기’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게 사면 이유였다. 물론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볼 때 정상참작의 요인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특별사면이라는 특혜 반복은 재벌의 제어되지 않는 탐욕과 독선을 확산시킨 요인이 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재벌 개혁이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계는 정치권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을 지나치게 옥죄면 투자가 위축돼 서민이 더 고달파진다고 주장한다.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재벌 비리 처벌 강화를 ‘재벌 때리기’로 모는 것은 잘못이다. 헌법 정신대로 잘못을 저지르면 일반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으라는 요구다. 재벌 총수의 잇속을 위해 다른 주주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다. 납품가 후려치기, 무차별 확장이나 편법 증여 등과 같은 악습의 고리를 끊고 ‘오너 리스크’를 줄이라는 것이 법 개정 추진에 담긴 뜻임을 되새기기 바란다.
2012-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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