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성린·박혜자 의원 교수직 사임 본받아라
수정 2012-06-09 00:00
입력 2012-06-09 00:00
19대 국회에 진출한 교수 출신 의원은 모두 17명이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은 주목하게 될 것이다. 나성린·박혜자 의원의 선택을 본받아야 할 의원들은 교수 출신뿐만이 아니다. 다른 겸직 의원들 모두가 해당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 가운데 무려 42.8%인 127명이 겸직을 했다고 한다. 18대 국회는 국민의 75%가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린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고 있다. 절반 가까운 국회의원이 다른 직업을 병행하고 있었으니 의정 활동에 소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의원이 겸직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변호사다. 18대 국회에서는 59명의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했고, 그 가운데 40명은 수임료로 수입을 올렸다. 19대 국회의 법조인 출신 의원은 42명이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은 주목할 것이다. 또 그동안 겸직이 허용돼 온 의사와 약사, 관세사, 변리사 등 전문직과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의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12-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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