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거리 장난치는 업자들 가중 처벌하라
수정 2012-03-23 00:26
입력 2012-03-23 00:00
이들 약품은 미국·일본 등에서는 독극물로 분류된 것들이다. 가축 사료에 써도 문제인데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소중한 먹거리에 사용했다니 정말 못된 이들이다. 빙초산의 경우 농도가 20%가 넘으면 화상이나 안구 장애를 유발한다고 한다. 인산염은 비료의 원료도도 쓰이는 것으로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독극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사실 이 업체들이야 적발됐으니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 어딘가 숨어서 이런 짓을 하는 이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해경이 앞으로 ‘유해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의 수산물 판매 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이런 악덕업자들을 제대로 뿌리 뽑아야 한다. 불과 두달 전에도 마른 해삼과 참소라를 양잿물(가성소다)에 담가 중량을 20~30% 늘려 유통시킨 업체들이 적발된 적이 있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나타나는 못된 업자들을 발본색원하려면 경찰의 단속·적발도 중요하지만 가중 처벌이 핵심이다. 유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시킨 이들은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법을 통해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 절실하다.
2012-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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