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공정위 조사 방해 너무 오만한 것 아닌가
수정 2012-03-20 00:00
입력 2012-03-20 00:00
공정위가 찾아낸 내부 보고서에는 이러한 일련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비상상황에 대응을 잘했다는 자체 평가까지 있었다니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 역대 최고 액수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 23억 8000만원을 추가했다지만 법을 무력화하려 한 행위에 비해서는 징벌이 약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삼성전자는 2005년과 2008년에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지 않은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됐다지만 법 위에 군림하려는 삼성전자의 회사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재계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가 지나치다고 불만이다. 하지만 불만 이전에 이러한 오만부터 버려야 한다.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하청업체에 대해 여전히 가격 후려치기를 하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만 삼성전자가 명실상부한 ‘사랑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 환골탈태를 촉구한다.
2012-03-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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