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너 리스크’는 시장이 심판하게 해야
수정 2012-02-07 00:36
입력 2012-02-07 00:00
자본시장의 생명은 투명성과 신뢰다. 한국거래소가 2009년 대주주의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4월부터 기소 단계로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벌은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오너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어 ‘오너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요즘 정치권이 표심을 겨냥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규제 등을 들고 나오는 것도 재벌의 이러한 소유규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한화 주식거래 정지 파동은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같은 변칙과 편법을 뿌리 뽑으려면 시장 참가자들이 철저히 응징하는 길밖에 없다. 불투명한 경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즉각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특히 대주주나 경영진이 배임이나 횡령, 분식회계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다.
2012-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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