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도진 검·경 수사권 다툼 국민 속만 터진다
수정 2012-01-04 00:00
입력 2012-01-04 00:00
명분이야 어떻든 간에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했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이 공조하기는커녕 소 닭 보듯 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한다고 해도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한다면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피해 보는 쪽은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경찰 수뇌부가 일선 경찰에게 검찰에 맞대응을 지시한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은 판단이다. 잿밥에 눈이 멀어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를 거부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수사 실무지침’대로 하면 검·경 대립은 피할 수 없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단순한 대립과 갈등이 아닌,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한 말이 떠오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성서의 일도 따지고 보면 허술한 형사소송법이 빌미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제80조엔 고소·고발사건과 달리 진정·내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 지휘 규정이 없다. 가능한 한 빨리 형소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성서 사태에서 증명됐듯이 경찰이 검찰에 고춧가루를 뿌릴 수는 있다. 하지만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렇잖아도 선관위 디도스 테러 부실수사로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2012-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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