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편특혜 없는 미디어렙법 연내 입법해야
수정 2011-12-28 00:18
입력 2011-12-28 00:00
여야 원내 부대표가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편이 요구해온 신문·방송 광고영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크로스미디어(교차판매)를 저지한 것은 성과라며 의원들 설득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종편에 대한 광고직영이 2년간 허용되면 기업들은 신문·방송 복합체인 종편사들의 약탈적 광고수주에 시달리게 된다. 방송광고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이다. 또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사가 광고영업을 직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니 방송 편성·제작은 광고영업과 분리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20%로 낮추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일단 입법하고 의회 권력을 되찾아 오면 수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시간에 쫓긴 고육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강력히 추진하는 게 온당한 일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도 제2의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하니 힘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이 29, 30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이 취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11-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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