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 다짐 지켜보겠다
수정 2011-11-22 00:10
입력 2011-11-22 00:00
헌법 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 조항을 지키지만 국회에 가면 지켜지지 않는 게 다반사였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헌법에 정해진 기한(12월 2일)에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이 유일하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입법부(立法府)인 국회가 헌법 조항을 사문화(死文化)하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법정기한 내 처리에 합의한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다.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어서 여야 지도부의 다짐과는 달리 새해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선(先) 예산안, 후(後) FTA 처리’를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FTA·예산안 동시 처리’를 주장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다짐이 구두선(口頭禪)이 되지 않는지 지켜보겠다.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산안의 ‘내용’도 중요하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예산안(326조 1000억원)보다 8조 6000억원이나 부풀려 예결위로 넘긴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와 여야의 나눠먹기식 구태 탓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세금이 아까운 줄 알고, 불요불급한 곳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찾기를 바란다.
2011-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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