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폭력 동료 감싸는 울산 ‘도가니’ 공무원
수정 2011-10-17 00:22
입력 2011-10-17 00:00
성폭력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든 옹호될 수 없다. 더구나 지적장애인은 누구보다 성폭력으로부터 우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다. 그런데 서명을 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가해자가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번 일은 실수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은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낄 장애아이들한테까지 서명을 받았다니 소름 돋을 일이다.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기득권층의 인식이 도가니를 빼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울주군을 ‘도가니군’으로 개명해야 한다는 분노와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도 다 이런 이유다.
울주군 복지공무원들의 낯 뜨거운 행태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 단면이다. 백번 양보해도 공복(公僕)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여성단체가 탄원서에 서명한 공무원 명단 공개를 울산지법에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거부됐다고 한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원만 보호돼야 한다. 누구보다 공직자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항거불능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1-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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