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폴리스 라인’을 공권력 생명선으로 지켜라
수정 2011-09-07 00:32
입력 2011-09-07 00:00
경찰은 세종로나 태평로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폭력시위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단체는 일정 기간 유사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로 시위행진은 이제 주말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몇 시간씩 교통이 마비돼도 경찰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불법을 방치한다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훼손돼선 안 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경찰의 강경 방침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한다. 공권력 과잉이 자칫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우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이 명백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한정 보장해야 할 시위의 자유는 없다. 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을 허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찰은 공청회 등 보다 촘촘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집회·시위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이제 우리의 집회·시위문화도 변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선진국형 ‘평화 시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해선 안 된다. 폴리스 라인은 시위대와 경찰에겐 각각 인권과 공권력을 지켜주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시위 도중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가 체포됐다는 외신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는 법치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은 도로 행진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로 불법시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공권력 행사는 그 이상 단호하고 엄정해야 한다. 법치에 예외가 있어선 결코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2011-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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