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복지비 건보료에 반영해야 옳다
수정 2011-04-05 00:42
입력 2011-04-05 00:00
공무원들의 직책급과 복지포인트는 법 해석상 공무원 급여가 아니라 해도 사실상 급여 성격이 짙다. 공무원들의 경우 직접적 보수 인상보다는 복지경비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비해 모자라는 임금을 보전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법제처가 건보재정은 파탄나도 공무원 지갑은 지키겠다는 식의 유권해석을 한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고통을 분담한다며 보수를 동결하고선 뒤에서 건보료 인하라는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 아닌가.
공무원은 그렇지 않아도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연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 적자를 일반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1조 2500억원에 이른다. 이런데도 공무원들이 건강보험료마저 특혜를 누린다면 민간인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물론 공정사회 구현과도 거리가 멀다. 뒤늦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보료 인하를 막겠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후안무치에 국민은 다시 한번 상대적 박탈감을 절감했을 것이다.
2011-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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