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플 맞선 13세 소녀의 재판을 주목한다
수정 2010-12-27 00:06
입력 2010-12-27 00:00
2010년 상반기 스마트폰 관련 상담 건수 중 약 40%가 아이폰의 사후관리(AS)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국회 국감에서도 교환만 가능하게 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애플 측은 이양에게 배상을 한 것이 알려지면 대규모 배상이나 리콜로 이어질지도 모른다고 염려했을 법하다. 하지만 치졸한 입막음 시도는 소비자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최근 국내 대기업도 잇따라 ‘소비자만족 자율관리프로그램’(CCMS)을 도입해 고객 불만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이씨가 아이폰이 물에 빠진 적이 있는지 가려달라며 신청한 감정촉탁 결과가 나오면 재판의 향방이 가려질 듯하다. 다행스럽게도 이씨는 20년 가량 법무법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부의 독립이 대형 로펌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
2010-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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