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방안부터 마련해야
수정 2010-12-03 01:34
입력 2010-12-03 00:00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 재원으로 1162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은 교육청이, 나머지는 시와 자치구가 맡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급식비를 내줄 경우 다른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어려운 자치구는 더 쪼들릴 수밖에 없으며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다 소외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설비·인력 등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항구적 복지예산을 당리당략에 의해 기습적으로 결정, 신설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더욱 아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한다. 서울광장 조례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문제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단계적 시행방안과 그에 따른 예산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다.
2010-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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