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벌금지 매뉴얼 절실함 일깨운 사제(師弟) 머리채잡이
수정 2010-11-15 00:00
입력 2010-11-15 00:00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의 문제 행동에 따른 대응요령을 담은 매뉴얼이 있었다면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전학 결정은 여러 다른 대안들을 써 보고 난 뒤 쓰는 마지막 수단이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다. 마침 준비도 없이 덜컥 체벌금지를 시행했다는 비난을 받았던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실내 문제 행동에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개발했다. 학습태도 불량, 교사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용의 복장 불량 등 18개의 문제 행동에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등 3단계로 나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런 방법을 써도 안 될 때에는 성찰교실 격리, 학부모 면담 등의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모든 교육청이 문제 행동 및 대응 요령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체벌금지는 서울과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벌금지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나 교권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 서울시 교육청이 만든 것은 예시자료에 불과하다. 서울시에도 아직 성찰교실 및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10%도 안 된다고 한다. 학교 또는 지역별로 대안이 다를 수도 있다. 이제 교육청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더 교육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0-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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