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뢰 공무원 징계부가금 실효성 높여라
수정 2010-11-13 00:00
입력 2010-11-13 00:00
지식경제부 4급 황모 과장은 직무관련자인 기업체 간부로부터 호텔식사권 2장과 저녁식사 등 43만 4000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호텔식사권은 다음 날 되돌려준 점을 고려해 저녁식사 값만 토해 내도록 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각각 7~9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고용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 6급 공무원 최모·이모 주무관은 카트 비와 캐디피 46만 2500원을 물어내도록 처분했다. 소액에 불과한 까닭은 적용일 때문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접대는 한 차례밖에 없어서 해당 금액의 5배를 물리는 데 그쳤다. 이들은 천안함 애도기간에 골프를 쳤다가 파면·해임됐다.
이 정도의 쥐꼬리 금전 제재로 공직비리가 잡히겠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조례안을 만들어 금품과 향응 수수액의 10배 내에서 부가금을 추징하기로 한 청주시보다 못하다. 죄질이 나쁜 비리공무원에게는 연금지급을 금지하는 독일사례와는 비교조차 어렵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 3107명 중 84%가 단순 징계에 그쳤다. 재산형은 아예 없었다. 또 각종 공금 횡령 및 유용사건의 미고발 비율이 60%에 가까운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일벌백계와 재산몰수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비리의 싹을 자르고 싶은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는가. 수뢰공무원에 대한 이번 재산처벌을 공직비리 척결의 또 다른 시작으로 삼아 국민정서에 맞도록 처분 대상자와 부가금을 실효성 있게 높여 나가길 당부한다.
2010-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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