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파행원인 찾아내 위상 회복해야
수정 2010-11-03 01:24
입력 2010-11-03 00:00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 끝에 2001년 11월 정식 출범한 인권위는 그동안 4만 7000건의 진정을 접수해 처리하면서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문제에 진보적 목소리를 내면서 인권의 개념을 넓히고, 우리 사회에 인권의식이 자리잡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인권문제에 열중하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선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바뀌었고 특히 지난해 7월 현 위원장 취임 이후엔 국내 현안들을 둘러싸고 내홍과 파행이 끊이지 않았다.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내부 비판이 고조됐다. 어느 기관보다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인권위가 정치와 이념에 휘둘린 결과라고 본다.
인권위법 1조는 그 설치 목적을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념적 대립각을 세우고 권력과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인권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인권위는 정치와 이념의 함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는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정부와 사회의 몫이다.
2010-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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