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포상이 공무원들의 전유물인가
수정 2010-10-22 00:38
입력 2010-10-22 00:00
정부 포상이란 훈장과 포장 같은 정부 서훈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장 및 각급기관장 표창 같은 정부 표창으로 나뉜다. 상훈법에 보면 훈장과 포장은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국민이나 우방국민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이바지한 내·외국인에게 주도록 돼 있다. 국가에 헌신하고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정부 포상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공무원이 싹쓸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뒤집어 말하면 나라에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이바지한 사람이 공무원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일반 국민에게 정부 포상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포상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먼저 정부 서훈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추천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안부가 심사하다 보니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 ‘집안 잔치’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아예 공무원 포상 할당제를 도입해 공무원 독식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논공행상으로 흐르거나 돌려먹기 식의 안배를 차단하도록 포상의 적정규모를 책정하고, 불편부당한 공적심사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포상 시기와 주기 등도 잘 살펴 정부 포상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10-2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